공급업체 윤리적 비즈니스 실행 지침

시행일: 2026년 1월 14일
Unum은 당사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 즉 벤더,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업체 및 파트너(통칭하여 “공급업체”)가 성실성과 높은 윤리, 법률 및 전문 기준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공급업체 윤리적 비즈니스 실행 지침(이하 “지침”)은 모든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최소 기대 수준을 규정합니다. 본 지침은 관련 법령, Unum과의 계약 및 공급업체 자체 내부 정책과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법령 및 규제 준수
공급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할 지역에서 적용되는 모든 법령, 규정 및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부패, 경쟁, 개인정보 보호, 노동, 보건 및 안전, 환경 관련 법령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Unum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노동, 고용 및 인권
● Unum은 인권 보호를 지지하며, 공급업체가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인 노동 관행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공급업체는 모든 근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노예, 인신매매를 포함한 강제 노동, 채무 노동 또는 비자발적 노동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관련 현대 노예 및 노동 법령을 포함한 모든 적용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적용 법령 및 인정되는 산업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공정한 보상, 복리후생 및 근로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학대가 없는 직장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 의사결정이 자격, 성과 및 역량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윤리적 비즈니스 행동
● 공급업체는 Unum과 관련된 모든 상호작용에서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뇌물, 부패, 강요, 사기 또는 기타 부적절한 사업 관행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대한민국의 관련 형사 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반부패 및 반뇌물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Unum 또는 제3자의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및 독점 기술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Unum의 이름, 브랜드, 상표 또는 기타 지식재산을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개인정보 또는 기밀정보를 처리하는 공급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법령을 준수하고,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및 관리적 보안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Unum과의 거래 및 활동과 관련된 정확하고 완전하며 투명한 사업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사업 의사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선물, 접대 또는 혜택 제공을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 법령 및 통상적인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Unum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공개해야 합니다.
4. 환경 책임
● Unum은 책임 있는 환경 관행을 장려합니다. 공급업체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용되는 환경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관리할 것을 기대합니다.
●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공급업체는 환경 지속가능성, 자원 효율성 및 보건과 안전 보호를 촉진하는 관행을 채택해야 합니다.
5. 기밀정보
공급업체는 Unum, 파트너, 이용자 또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공개,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기밀정보는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승인되거나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업체의 Unum에 대한 의무 이행 목적 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공개, 공유 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Unum과 공급업체 간 계약에 추가 기밀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의무는 계속 적용됩니다.
6. 우려 사항 신고
공급업체는 본 지침, 적용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의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이나 우려 사항을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는 공급업체의 지정된 Unum 담당자 또는 이메일 compliance@unum.com으로 할 수 있습니다. Unum은 선의로 접수된 신고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7. 집행 및 업데이트
Unum은 공급업체의 본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미준수 시 계약 조건에 따라 시정 조치, 정지 또는 거래 관계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법적, 규제 또는 운영상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버전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